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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※ 개인통관 고유부호 의무발급

작성자 아워박스(ip:)

작성일 2020-07-07

조회 1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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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개인통관 고유부호 안내


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모든 수입자는 의무적으로 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으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.

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 할 수 있는 개인의 고유부호이며

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방안이니

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꼭!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
발급후에 상품페이지에 있는 개인통관 고유부호입력란에 P로 시작하는 13자리 모두 입력하신 후 주문부탁드려요~

감사합니다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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